만취男 수면제 먹이고 추행한 男약사 '집행유예'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2 12:00


늦은 밤 술에 취한 잠든 50대 남성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고 그가 깨어나자 잠이 오는 마약성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30대 남성 약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고 알약과 분말가루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해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줄였다.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김씨는 2015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우연히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50세 남성을 발견하고 어깨와 목덜미를 수회 주무르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추행 중 이 남성이 깨어나자 다시 잠들게 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해당 약품을 사용하기도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제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855정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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