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로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선고

최경희 前총장 징역 2년·남궁곤 前입학처장 징역 1년6개월

한정수 기자 2017.06.23 10:41
최순실씨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 가운데 최씨가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입학처장 사이 정씨에 대한 부정한 선발과 공모가 있었다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이런 인식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위 사람들을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목적의 순수성과는 상관없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부탁 들어준 사람은 범죄자가 됐다"며 "이 사건과 범행이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만연한 관행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대가 정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정씨가 입학한 뒤에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이 결과 정씨는 수업에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 등이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든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특히 "국민들과 재판장이 (정)유라를 용서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남은 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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