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남의대 환자 없는 임상 실습 부적법"

학생들에겐 불이익 없어…서남대, 자진 폐교 방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6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뤄진 서남의대의 임상실습은 부실해 정상적인 임상실습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관련 수십개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명령과 징계 등 처분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 내용 중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전임교원 허위 임용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수여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렸던 서남대에서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한 임상실습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응식 총장 등 관련 자들의 징계도 그대로 인정됐다.

1심 법원에서는 교육부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없는 경우 임상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처분한 것에 대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실습이 가능하다며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환자가 없던 기간의 임상실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재학생들 및 졸업자들은 비록 임상실습이 부실한 것이었다고 하나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했고 임상실습 미이수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들의 징계도 위법하다고 봤다.

서남대는 지난 20일 학교를 더 이상 정상화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1991년 3월 개교된 이후 26년여만에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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