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재수사 준비 완료

MB정부 청와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윗선' 수사 여부 관심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3 17:11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재수사를 위한 라인업 구축을 완료했다. 다음달쯤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자체조사 결과가 넘어오는대로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0일 검찰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을 사실상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을 지휘할 2차장에 비(非)공안통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발탁한 것은 그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을 거치며 사이버포렌직 분야를 경험해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의 경우 과거 공안수사 과정에서 공조해온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주요 공안라인 부장검사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용됐다. 공안2부장에 발탁된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낙점된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 모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출신이다. 부부장 검사로 임명된 이복현·단성한 검사의 경우 원 전 원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검찰 고위 간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기존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아니면 빠른 시간 내 수사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가 자료를 넘길 경우 여러 공안부서를 묶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처럼 공안부서에 특별수사부까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자료의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정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자료를 분석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선고 연기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연기되고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면 국정원 댓글사건이 당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개입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1년 11월 당시 국정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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