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검찰에 재고소

"인권위 제출된 '가해자 자술서' 검찰이 확인해달라"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3.22 16:43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구업체 한샘의 직원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회사 상사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월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즉시 B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와 한샘의 압박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2월 중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후 일각에서 자신을 '꽃뱀'이라 칭하는 비난이 있었다. 내가 결코 꽃뱀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재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A씨의 첫번째 고소 당시 증거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고소에서는 한샘 인사팀장 등이 진술을 번복하게 한 것, 한샘 내부의 징계자료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 당시 B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A씨는 고소장에서 "주식회사 한샘이 자체 징계조사과정에서 제출받은 B씨의 자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는 범죄사실 확인에 중요한 증거인 만큼 이를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방배경찰서가 아닌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고소한 점이나 단 한 번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합의금을 받지 않았으며고소를 취하해준 점 등을 들어 B씨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서로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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