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중학생이 렌터카 빌려 몰다 '쾅'…누구 책임?

[the L 법률상담] 법원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소홀히 한 렌터카 업주도 과실 책임…부모는 50%만 책임"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05 14:46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중학생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인 중학생과 부모는 렌터카 업주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할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차량을 운전한 중학생과 그 부모에게 렌터카업체에 손해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판결)

 

A양(14세)은 소지하고 있던 박모씨(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해 B렌터카업체에서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습니다. B업체는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모씨(23세)의 원동기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적은 뒤 A양에게 승용차 한 대를 더 빌려줬습니다. A양은 이 차량을 몰고 새벽에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에 B렌터카업체는 A양과 그 부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견인비, 휴차료를 포함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양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A양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14세에 불과한 동거 중인 A양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렌터카업체의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해 그만큼 A양과 그 부모의 책임을 줄일 것인지였습니다.

 

B렌터카업체는 운전면허증의 박모씨와 화장을 하고 나타난 A양을 동일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의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2운전자로 기입한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법령이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4조의 2에서 렌트카업체에게 자동차 대여시 계약서 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위반시 과태료의 행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렌트카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 비율을 비교적 높게 인정해 미성년자와 그 감독자의 책임을 제한한 것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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