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내달 14일 법정 선다

안채원 기자 2020.04.09 09:29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내달 14일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최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동업자 안모씨와 사문서위조 혐의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날 최씨와 같은 법정에 선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씨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원, 6월24일 71억원, 8월2일 38억원, 10월11일 138억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해 8월 안씨와 함께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4월1일자 100억원)를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이와 함께 최씨와 안씨는 같은해 10월 매수한 도천동 땅을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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