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고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7.04 00:1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小考




최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그 동안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래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면제'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0.1~0.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대주주가 아닌 한 거래세만 걷다 보니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장주식의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대주주의 요건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 15억원으로 낮춘 후,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다시 3억원으로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주식 외의 다른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그 간 우리의 세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권의 양도소득이나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이 아닌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과세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해도 투자유형 및 금융상품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등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특히, 펀드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었고,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통산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세제의 개편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이자, 배당과 달리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구성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 매년 과세기간별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 세율은 대체로 현행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3억원을 기준으로 20%/25%의 2단계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상장 여부나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과세하되, △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하고, △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 인하하여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경우 0.15%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로 인한 과세불평등 문제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과세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그 기본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만큼 기존과 같이 2단계 세율만으로 과세하기 보다는 세율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누진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 과세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증세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이다. 이러한 증세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양도차익 중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는 상위 5%의 투자자들(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설명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올해 4월부터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21년 4월부터는 다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더 나아가 이번 정부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투자심리 저하로 이어져 정부가 실질적인 세부담자라고 밝힌 상위 5%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수가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투자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투자위축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여러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확대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대규모 매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하여 그 당시의 의제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에 불과할 뿐, 2023년 이후에 새로운 주식투자를 꺼리는 투자심리 위축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체적인 금융투자소득세율의 재조정,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투자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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