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행위 반복됐다면 회사도 책임져야"

[친절한 판례씨]

안채원 기자 2020.08.02 04:30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소속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반복될 경우 택시회사 등 사업자에도 책임을 묻게 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회사 A 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일부정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업체가 채용한 택시기사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를 총 18회 저질렀다. 이를 파악한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4호를 근거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를 정지했다.

A 업체는 서울시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규정 부존재 △절차적 위법성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A 업체가 제기한 이유들이 해당 처분에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시회사가 기사의 승차거부 등 행위로 인한 이익을 향유함과 동시에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승차거부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택시회사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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