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 등 무혐의(종합)

이태성, 김효정 2021.04.09 14:5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1.01.25. since1999@newsis.com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 외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고, 관련 뇌물사건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 측이 중고차매매업체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건 등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에 사건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하게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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