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는 과세 안 된다는데…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김용택 2024.04.03 07: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종국적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은 통상 기업집단의 대주주나 그 친척들을 지배주주로 한다.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설립해 큰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계열사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는 그 자체로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기업은 공정한 시장진입을 통한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낳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한다.

다만 위 규정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해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들 사이 매출액, 수혜법인이 그 자회사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일정부분('하향식 매출'), 재화 수출이나 용역 국외공급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향식 매출') 등이 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특정 지배주주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다. 두 법인 사이의 거래로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된 것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해당 지배주주가 자기 자신에게 증여('자기증여')한 것이어서다.

2014년 2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2014년에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증여 해당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 된 사례가 있다.

원고는 2012~2013년 A사와 B사를 통해 C사 주식을 간접 보유했다. D사 주식도 50% 이상 직접 보유했다. C사는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D사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때 C사의 매출액 중 D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사업연도에 94.56%, 2013사업연도에 98.65%였다. 원고는 C사의 지배주주로서 2012년 말 및 2013년 말 D사로부터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기증여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이지 이를 지배하는 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시행 전인 2012·2013년 거래의 경우 자기증여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4년 이전에 이뤄진 거래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할 수 없으나, 입법적으로 해결된 2014년 이후 거래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모두 정리된 셈이다.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화우
[김용택 변호사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 외에도, 해외자산 관련 상속세, 자본거래,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대기업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세법학회 회원, 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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