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박다영 2024.04.12 10:4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20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04.12. /사진=최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승리 후 이틀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1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 입구에는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이라고 연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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