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구속 면해…"법리 무지해 판결 오판"

정진솔 2024.04.27 23:2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된 뒤 서울 서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원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루 뒤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26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8분쯤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법원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대법관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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