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쟁

[친절한 판례氏] '이사 임기만료'…주총 종결일까지 연장 가능할까

[thel] 영업연도 결산 말일과 주총일 사이 만료라면 주총 종결까지 연장가능

유동주 기자 2016.02.17 10:48
17일 서울 중구 삼성생명 빌딩에서 열린 '제일모직 제52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회의를 마친 뒤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제일모직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과시켰다. 2015.7.17/사진=뉴스1

회사 이사의 임기 만료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시기인 경우, 임기가 연장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각 회사 정관도 이에 따라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상법 규정상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해석에서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라는 문구를 이사 임기 만료시기와 연계해서 보는 경우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다.

대법원은 2010년 6월 24일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판결했다.(2010다13541) 

이사의 임기 만료가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이사의 임기연장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연도가 12월31일까지고 정기주주총회가 3월31일이라면, 두 시기 사이인 1월1일~3월31일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만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사건에선 이사 A는 2005년 4월7일, 이사 B는 2005년 5월13일에 각각 3년 임기로 취임했다. 해당회사의 영업연도는 12월31일까지이므로 두 이사의 '임기중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은 2007년12월31일이다. 2008년 12월31일은 '임기중'이 아니라 '임기 만료 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08년 7월23일 이사 A, B가 참여한 이사회 소집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팁=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최종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에게만 짧은 기간동안 연장해 주주총회에서 역할을 마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아울러 '임기 중'에 최종결산기 말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기만료 이후'에 도래하는 최종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최종결산기 말일을 12월31일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사 임기만료가 된다면 이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만약 임기만료된 이사가 소집·참석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임기만료로 권한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정족수에도 위배된다면 그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법률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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