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절한 판례氏]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 사유"

[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사유'의 또다른 사례"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2.26 09:15

◇ 사건 개요

남편 A씨(44)와 아내 B씨(42)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둘은 주말부부였는데,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아내에게 양육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 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게다가 아이에게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습 이외에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다.

B씨는 A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 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태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Advice

법정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사유'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나친 교육열이 결과적으로 부부의 신뢰와 애정을 파탄시킨 것으로 판단한 사안인 바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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