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지역구 오신환, 20대 첫 사시존치법안 발의

사시 응시 5회 제한…변호사시험 합격 명단 및 성적 공개도 추진

유동주 기자 2016.06.01 16:17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시촌 지역인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시와 변시의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사시존치를 전제로 사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사법시험은 장기간의 시험 준비에 따르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문제, 인재들의 사법시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2-3회로 제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역시 응시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시 응시횟수 제한은 1996년 '사법시험령'에 도입돼 1차시험에서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했으나 지난 2000년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사시준비생 1286명이 헌법소원 및 횟수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사시준비생들은 사시에 계속 응시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2001년 사법시험령을 폐지하고 사법시험법을 신설하면서 아예 횟수제한 조항을 없앴다. 

최근에는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돼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회 제한에 걸린 로스쿨 1기 졸업생 일부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의원의 두 건의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석호·권석창·김영우·김용태·김정훈·김진태·염동열·이명수·이장우·지상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했던 사시존치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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