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희의 소소한 法이야기] "졌으니 변호사 비용 물어주세요"

변호사 수임료 어떻게 정할까

박보희 기자 2016.06.01 18:0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화광씨는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올렸다가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제작사는 영화광씨가 허락도 없이 영화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손해를 봤다며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소송 끝에 영화광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재판에 진 영화광씨에게 상대방인 제작사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된다. 변호사 수임료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하기 나름인 변호사 보수. 그렇다면 재판에서 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얼마인지도 모르는 변호사 보수를 다 대신 내줘야 하는걸까?

변호사 비용은 가격표가 있다…'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그럴 필요는 없다. 재판에서 졌을 때 돌려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에는 일종의 가격표가 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만큼만 주면 된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송물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 즉 원고가 소송을 하면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물론 소송물가액 액수가 크면 변호사 비용도 비싸지고, 적으면 변호사 비용도 싸진다.

이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청구한 금액의 8% 만큼이 변호사 비용으로 정해진다. 만약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1000만원의 8%인 80만원이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다.

그렇다면 영화광씨는 제작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소송물가액 150만원의 8%는 12만원이니, 12만원만 주면 될까? 틀렸다. 30만원을 줘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30만원보다 적다면 30만원으로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만원인 셈이다.

제작사가 손해배상비용으로 1500만원을 청구했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될까. 규정에 따르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의 7%에 80만원을 합한 값인 115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줘야 한다.

손해금액 '뻥튀기'로 소송걸면 변호사 비용 더 받을 수 있을까

소송물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니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 피해를 본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소송비용은 '이긴 만큼'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 '진 만큼'은 상대에게 물어줘야 한다. 소송을 걸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를들어 '2000만원 만큼 손해를 봤으니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200만원 손해를 본 것 만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면, 200만원 만큼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1800만원 만큼은 소송에서 진 것이 된다. 소송비용도 이에 따라 이긴 200만원 만큼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진 1800만원 만큼은 상대방 소송 비용도 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중 원고는 10%를, 피고는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한다.

그런데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비용에는 △ 인지액, 서기료, 증인과 감정이 등의 일당·여비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숙박료 △ 감정, 번역, 측량 등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배상을 받았으니 이긴 것 같지만 소송 비용으로 따지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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