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사립학교 내부 징계 받게 하려 무고…"무고죄 안 돼"

무고죄는 공법상 제재, 사립대 징계는 사법상 제재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01 09:03


최근 연예계에 성폭행 파문이 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무고죄를 주장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무고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무고죄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는 무고죄에 대해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지도와 감독,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는 사립학교법인과,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보장 받는 사립학교 교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제재가 아니어서 이를 목적으로 한 무고는 형법상의 무고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2014도6377)이 있다.

 

A씨는 X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B교수와 Y 사립대학교의 C교수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B교수와 C교수를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무고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 등에 대해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한 신분 보장을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인 B교수와 C교수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이런 법리를 종합해 대법원은 B교수와 C교수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A씨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 판결팁= 형법상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고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을 발생시킬 때에 적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 학자들의 견해이자,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때문에 그럴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사례는 B교수와 C교수의 징계권은 사립학교 측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이들을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 일명 '무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쳤거나 그르칠 위험 자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였다.

 

◇ 관련 조항

-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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