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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상인은 뭣이 다르고 뭣이 중한가

[체크리스트] 민법과 상법 차이 등 상인과의 거래시 주의할 점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6.08.12 10:18


돈과 관련된 행위 중에는 '영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다. 영업을 위한 거래는 '상사거래'라고 불리며 민사거래(일반인 사이의 보통 거래)와는 상이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법정이율, 소멸시효, 추심의뢰를 위한 요건, 유치권 행사 등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1. 상인의 기준

영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상법(제46조)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제조 등 22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한다.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라도 점포나 설비에 의해 영업으로 하면 역시 상인이 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된다. 소상인이란 영업규모가 영세해서 상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인을 말한다.

2. 상인이 개입되면 상사거래

상인이 개입된 거래는 상사거래로 분류된다. 이론상, 상거래와 전혀 상관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상사거래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상인이라도 소송에서는 상사거래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상인과 거래시 '이자율·소멸시효' 달라 '요주의'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민사거래를 위한 민법, 그리고 상사거래를 위한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당사자간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민사에서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사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가장 주의해야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다.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반면, 상사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식값은 1년, 물품, 용역,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상거래를 위한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상사채권 추심은 세금계산서·계약서만 있어도 가능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는 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 즉 채권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불각서만 있어도 추심의뢰가 가능하다. 반면,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상사채권이 훨씬 쉽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선 퇴직자, 은퇴자, 노후생활자를 위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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