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금감원·세종, 실무중심 증권법률분쟁 세미나 개최

[법무실무자 아카데미]<1>-① "템포빠른 금투업환경, 법무대응도 변모중"

황국상 기자 2016.10.02 09:24

"금융투자업은 매우 빠른 템포로 변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교과서 속의 이론은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금융투자 관련 법률이슈를 다루는 실무자들끼리 지혜를 공유할 필요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현장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와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증권·금융분쟁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사진)는 "당초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몰라 10명 정도 수강인원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수강신청 첫 날 인원이 바로 다 차버려서 20명으로 인원을 늘렸다"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금융투자업계의 주축을 이루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사내변호사나 법무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 개설된 1기 과정이 끝난 이후 2기 과정이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되고 있다. 6주간 매주 1회씩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금융투자업자 관련 검사·조사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펀드관련 법규 및 주요사례, 투자권유 및 불완전 판매 이슈, 금융투자업자 관련 정보보안 이슈, 금융투자업 관계자들이 알아둬야 할 형사절차,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첫 날 강의는 황 변호사가 진행했다. 그는 강의 초반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조사체계 일반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검사부분과 조사부분으로 나뉜다. 검사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훼손 여부를 살피는 절차로 검사 이후 문제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조사는 자본시장 질서위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절차로 혐의자에 대한 심문이나 압수수색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조치다.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문제사항이 발견되면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조사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검사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보다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에 대한 제재의 경우 실효성을 높인 점이다. 법규위반이 아닌 행정지도 사항이나 내규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특징이다. 조사 영역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서 형사처벌 이외에 금전적 제재(과징금) 수단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황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금전적 유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며 "그간 형사벌 중심의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일본 등과 같이 과징금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조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는 평가다. 그는 "조사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할 것을 원칙적으로 천명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 반면 금감원은 아직 불허하고 있는 등 한계는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첫 강의에서는 블록딜 알선수재 관련 이슈나 ELS 운용손실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불법 자전거래 이슈, 블록딜 연계 공매도 등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최근의 규제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 변호사가 가상의 케이스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참가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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