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이 별거중 취득한 10억상가, 재산분할 될까

[조혜정의 사랑과 전쟁]

조혜정 변호사 2016.10.04 13:50


Q)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가정주부라도 거의 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의 재산분할과 좀 다를 거 같아서요. 남편과 별거한 지 오래 됐거든요.

남편과는 1997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 5년만인 2002년부터 일을 핑계로 밤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더니 2003년 초에 갑자기 '부모형제도 싫고 처자식도 싫으니 혼자 살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 때 아이가 둘이 있었으니 정말 기가 막혔지요. 제가 남편 뒤를 밟았더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이혼을 안해줬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거 같진 않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저도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예요. 저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남편한테는 저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1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남편이 집 나가기 전인 2000년에 2억을 주고 샀는데 현재 시가가 6억 정도이고, 상가는 남편이 집 나간 후 사업해서 번 돈으로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이혼을 한다면 남편 소유의 10억 상가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를 분할받는다면 현 시가대로 6억으로 계산하는지 남편이 집 나갈 당시의 집값으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해요.

A)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은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것이긴 한데,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혼 후 한 쪽이 생활자체가 안 되는 경우나 제3자가 봐도 억울하다 싶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 원칙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보니 재산분할은 실제로 소송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생님 사안의 경우에는 중간에 장기간의 별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선생님 경우처럼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경우, 별거 후 부부 중 한 쪽이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예요.

판결의 원칙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하는 경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예요.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한 이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눈다는 것이니까 공동의 노력과 관계없는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남편 명의 아파트는 별거 전에 취득한 거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거네요. 아파트 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문제인데 판례는 '별거 당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재산가액은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은 현 시가인 6억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남편이 집나간 후 취득한 10억 상가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 상가가 별거 후에 취득한 거니까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을 받아야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상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뭔가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거 같긴 한데,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와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 판결의 부부는 50년 넘게 별거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고 아내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부모를 모셨어요. 재산으로는 부모에게 받은 남편명의 토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반을 아내에게 나눠주었어요. 한 번 분할을 해줬으니까 더 이상 분할은 안된다고 남편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토지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내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을 돌본 점을 참작해서 남편명의 재산의 20%를 분할해주라고 했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 보면 선생님의 경우에도 남편명의 상가에 대한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집 나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주었을 경우, 양육비는 주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양육에 대한 다른 지원이 없었을 경우, 집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 등 시댁식구들을 돌봐준 경우 등에는 이런 점들을 주장해서 '무형의 자원'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보이거든요.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보는 쪽을 선택하시길 권하고 싶네요.  



조혜정 변호사는 1967년에 태어나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언론에 칼럼 기고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증 가사·이혼 전문변호사로 16년째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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