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의 눈]최순실 특검법 수사대상…포괄적인가 제한적인가

민변 "대통령, 정윤회 문건 관련 검찰 부실수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명시 안돼"

유동주 기자 2016.11.16 03:45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14일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수사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과 검찰 부실수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안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수사대상으로 명시됐지만, 박 대통령과 정윤회 문건 수사 관련 검찰 부실수사 의혹 그리고 김 전 비서실장 관련내용은 빠져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사법위원회 논평을 통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특검법안은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 범위가 특별검사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다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점을 문제로 봤다.

민변은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1~15호에 담았다. 1~14호에 적시된 명시적 수사대상에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과 최순실·최순득·장시호·정유라 등 최씨 일가, 차은택·고영태 등 주변인 그리고 안종범·우병우·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들까지 망라됐다. 여기에 소위 최순실성형외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재의원 관련 특혜 의혹도 포함됐다. 15호에는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해 직접 명시되지 않은 수사대상도 특검활동 중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관련 브리핑에서 "15호에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며 "(특검과 동시에)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뒀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5호에)포괄적 규정을 둬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뿐 아니라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과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요청을 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과 수사중 인지가 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수사요구가 있는 대상에 대해 특검 판단으로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법안 문구가 구체화되면서 예를 들어 '청와대 비서실'로 돼 있던 수사대상이 소위 문고리 3인방등 개별 관련자로 명시되는 등 초안과 발표된 특검안과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포괄규정인)15호 규정이 존재하고 김 전 비서실장이나 세월호 등의 문제를 특정해 법률을 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과거 청와대 비서진과 세월호 문제 등이 특정되지 않고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초기부터 문제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왕 특검을 하려면 집권 시작점 부터 현재까지의 의사 결정과 논의 과정 그리고 비서진의 역할 까지 모두 특검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지혜 더엘 디자이너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