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안 한 채동욱 전 총장, 특검 못 한다?

[theL 팩트체크] "변협 등록해야 가능" vs. "변호사 자격은 갖춘 것"…'15년이상 판검사직에 있던 변호사'특검법 임명요건, 국회 명확한 해석 필요해져

유동주 기자 2016.11.16 14:39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3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특검 임명 가능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특검법상 특검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총장까지 했던 채 전 총장이 특검을 맡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5년여간 검사로 일한 채 전 총장이 특별검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격 시비가 나오는 이유는 그가 변협의 '변호사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퇴임할 당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변호사 등록신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반려된 상황을 보고 등록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 변호사체계에선 변호사 '개업'에 대해 변협 등록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 등록을 마쳐야 개업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당시 이동흡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나승철 전 회장시절인 2013년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 심사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전 재판관의 신청을 반려한 뒤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이 전 재판관은 변협에 직접 등록서류를 제출했으나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규정을 이유로 변협도 반려했다. 

그런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이 등록절차를 문의하자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던 상황에서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난색을 표했고 결국 채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야 합의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합의한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법안에 명시된 '변호사'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채 전 총장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상태라면 특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신청절차를 거쳐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치면 가능할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검법상 '변호사'를 변협 등록이 된 '개업 변호사'로 한정한 해석이다.

반면 특검법상 '변호사'는 변협 '등록'여부가 아니라 '자격'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 자격에 관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세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그래픽=이지혜 더엘 디자이너

따라서 채 전 총장은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과정을 마친 뒤 검사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자격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즉 변호사 '등록'과 '자격'은 다른 개념이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할 게 아니라면 변협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변호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이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당 등에서 '변협에 등록된 개업 변호사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특검 절차가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야당 법사위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특검법상 15년이상 판검사 경력의 변호사라는 요건은 '15년이상 판검사'라는 경력에 방점을 둔 것이지 변호사여부나 등록여부가 중요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에서 이미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으로 강화된 요건을 정했는데 채 전 총장에 대해 변협 미등록을 이유로 요건불충족으로 보는 것은 특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따라서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당과 네티즌 등이 특검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 추천이 이뤄질 경우 어떻게 해석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특검법안은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채 전 총장 사례를 두고 '변호사 자격 여부'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특검후보로 채 전 총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협 등록여부로 논란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검법은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고 입법자인 국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법사위에서 임명요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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