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동동法] 분양후 곧 무지개 건넌 반려견, 피해보상 방법은

<5>보상방법 등 기재된 계약서 수령 필수, 판매업자의 등록여부도 확인해야

황국상 기자 2016.12.24 19:54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사례1
A씨는 한 반려동물 판매업자 B씨에게서 18만원을 주고 반려견을 데려왔다. 분양받은지 9일만에 A씨의 반려견은 설사 등 증상을 보였고 상태가 악화되자 이틀 후 B씨에게 반려견을 인도했다. 하지만 A씨의 반려견은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B씨는 A씨에게 6만원만 돌려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 사례2
C씨는 D씨에게 65만원을 주고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지 사흘만에 이 반려견은 설사 등 증상을 보였다. C씨는 D씨를 통해 반려견에게 예방접종 주사를 맞혔지만 이 반려견은 접종 다음날 돌연 죽었다. C씨가 다른 동물병원에 확인해보니 반려견은 코로나 바이러스성 장염, 예방접종 문제점 등으로 폐사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D씨는 "반려견이 죽은 것은 쇼크 때문"이라며 "동종의 반려견으로 교환해줄 수 있을 뿐 구입가격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잡아뗐다.

반려동물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간다고 해도 그 과정은 일반 재화를 매매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애써 데려온 내 반려동물이 알고보니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상태여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치료비를 들였음에도 불과 수일만에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2011년 91건(애완견 애완묘 및 기타 동물 포함)에 불과했던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15년에는 150건으로 64.8% 늘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에 관한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줄곧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102건이었다.

반려견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건은 파보·코로나 바이러스나 홍역, 폐렴 등 질병과 관련한 사항이 48%로 가장 많았고 구입시 무보증약정 등을 이유로 반려견이 폐사해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계약관련 피해가 41.2%로 뒤를 이었다. 애완견 피해 중 소비자원 주관으로 합의가 성립된 건은 32.4%에 그쳤다. 3건 중 2건 이상이 합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앞서 소개한 2건의 사례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합의가 성립된 다행스러운 경우이지만 반려동물 분양 후 얼마 되지 않아 질병으로 수십~수백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거나 심지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업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의 반려동물 카페에서도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미리 고지받지 못한 질병을 앓는 반려동물로 고심하거나 소송을 검토하는 등 내용의 글들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기는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고시'(제2016-15호)는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뒀다. 다만 이 고시는 개와 고양이 등 2종의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때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가 있기는 하다. 또 이 고시는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반려동물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업소 책임으로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자 관리기간 중 반려동물이 폐사할 경우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 고시는 판매업자에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짜 △혈통, 성, 색상, 판매당시 특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판매당시 건강상태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명기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구입시 피부염이 없는지 여부나 눈 코 귀 항문 주위가 청결한지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 복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기재사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자에게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업체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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