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기내 난동…테이저건 사용시 사고났다면?

테이저건 잘못 사용시 업무상과실 적용될 수도…사용 신중 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6 17:08


지난달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 난동사건에서 문제의 승객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마땅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만약 테이저건을 썼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승무원은 어떻게 처리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테이저건 사용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총을 잘못 쐈을 경우와 유사하게 적용해 과실치사상 혐의가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수나 주의를 덜 기울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치사의 경우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과실치상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당시 외국 유명가수가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미국의 관련 규정과 한국의 규정은 상당히 다르고 총기 사용 국가인 미국과 총기 완전 규제 국가인 한국의 법제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미국은 테이저건을 자주 사용하지만 한국은 때리거나 최악의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기본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이 기내난동 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인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것에 대해 보안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 승객을 그대로 탑승 시켰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술 먹고 행패 부린 경우에 승무원이 말리니까 승무원을 폭행했다면 폭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면서 "폭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로 처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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