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더 받은 거스름돈…범죄일까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03 20:36


#깜박하고 집에 카드를 모두 놓고 나온 A씨. 주로 카드만 쓰고 다녀 현금이 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지갑에는 5만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를 사용하려던 A씨는 5만원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변의 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구입하고 5만원권을 내민 후 거스름돈을 받아 나온 A씨. 음료수를 마시면서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동전을 저금통에 넣으려고 보니 그때 A씨는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100원짜리라고 생각했던 동전이 500원짜리였다. 결과적으로 거스름돈을 400원을 더 받은 결과가 된 것이다. A씨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불했을 경우 대부분 거스름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될 경우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스름돈을 덜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 받은 경우에 잘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거스름돈을 받은 사람이 잘못 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거스름돈을 받은 그 당시에 바로 잘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받자마자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만약 거스름돈을 받은 당시에 바로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준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어떨까. 사례의 A씨처럼 거스름돈을 확인하지 않고 가게를 나와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거스름돈이 잘못됐단 사실을 알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돈이 아닌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다. 거스름돈을 건네준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었지만 그 직원의 점유를 이탈해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의 A씨는 400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편의점 측에서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문제를 삼는다면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받았단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가게 측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관련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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