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前총장 황용환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이상, 위헌"

이경은 기자 2016.12.28 10:11
법무부가 매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1500명 이상의 합격자를 선발한데 대해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60·연수원 26기)는 28일 "변호사도 생계를 위한 직업이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국민이다"며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변호사 과다 배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가 1회 변호사시험부터 지난해 치러진 5회 시험까지 매년 로스쿨 입학 총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로 선발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888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다"며 "반면 사건 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 변호사 1인당 수임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5434명에서 2013년 1만6604명, 2014년 1만8708명, 2015년 2만53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서울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소속된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해마다 줄어 올해 상반기 1.69건을 기록했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아무 대책 없이 많은 변호사를 한꺼번에 배출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며 "변호사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변호사 수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초 지러지는 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무부는 1500명 이상을 선발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장래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헌법소원 제기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과 청구기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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