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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무늬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임금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다면 근로자 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8 18:43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하고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변호사 A씨는 모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다른 변호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근무를 그만두게 됐을 때 법무법인에서는 A씨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구성원(일명 파트너) 등기를 한 변호사는 실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단 주장과 구성원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데 전혀 참여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성원 등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다77006 판결)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는 변호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여기엔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경력이 없는 신입 변호사로 취업과 동시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고 취업 다음 해에 바로 구성원으로 등기된 점이 반영됐다. 또 등기 변호사라면 해야 할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점이 없다는 것도 근거 중 하나가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에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즉 법무법인에서 등기돼 일하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단 얘기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


◇ 판례 팁 =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등기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업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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