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시대, 법체계는 얼마나 준비됐나

[김승열의 금융IP]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1.23 15:49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스마트 워크 시대에 '업무'의 개념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이 성실한 근무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사무실에 있지 않는다더라도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근무평가가 일반화돼 왔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무실의 자리 배치 등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컴퓨터에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간이 공유되고 그냥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그대로 자신의 책상이고 자리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근무와 온라인 상의 스마트 워크가 같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만간 인공지능이 진입해 더 이상 오프라인 상의 근무가 의미를 잃고 온라인 상의 근무형태가 대세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특히 단순한 일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 처리하게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축소될 것임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 인간은 무기력함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은 전통적인 근로기준법도 점차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일주일에 일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문제는 근무시간의 정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단순했다. 즉 근무장소에 얼마나 있느나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됐다. 그렇지만 디지털시대에는 문제가 좀 복잡하다. 왜냐하면 몸이 근무장소에 없어도 실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크 워크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기준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과위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입법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자에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관련 문자, 메일 등의 연락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한 법안이 발효됐다. 즉 오프라인 상으로는 근무지를 벗어난 상태이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도 지칭하기도 한다.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이외에는 이러한 이메일 등을 보지 아니할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규정한 이유는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이메일을 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나아가 일종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도록 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비록 오프라인상으로는 근무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업무상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여전히 하나의 업무형태로 봐야 하고, 이 경우는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업무가 스마트 워크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보니, 오프라인상의 사무실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진다면 이 역시 업무로 볼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에 특히 스마트 워크작업환경에 맞는 시대추세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하여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변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좀 더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디지털화된 근로정책이 정비돼야 할 것이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변호사(Richard Sung Youl Kim, Esq.)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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