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판례氏]저작물 포함된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진 판매…"저작권 침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8 20:12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다면 그 저작물과 해당 사진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그 사진을 그대로 판매한다면 원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티셔츠를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B씨는 특정 도안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상에서 유료로 사진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도안을 만든 C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자신이 만든 도안은 분명 저작권이 있는데 이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다. 이에 대해 원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저작물이 정당하게 인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2012도10777 판결)

재판부는 먼저 "원래 저작물은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 그 창조적 개성은 도안 자체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 후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진들 중 일부에는 해당 도안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며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래의 저작물(도안)이 새로운 저작물(사진)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 저작물에서 원래의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다.

그 후 해당 도안과 문제가 된 사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재판부는 그 다음으로 이 사진들을 배포하는 것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해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례팁= 원래의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래의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고 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