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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도로 소음…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

도로 소음도 생활 방해에 해당...보통 용도대로 사용했다면 일정 부분 참아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6 02:30


도로 소음도 생활 방해에 해당해 위법하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등의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웃 주민이 토지를 보통의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음을 일정 부분 참아야 하는 인용 의무도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외에 다른 소음 저감 방안을 조사·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었다. 결국 A지자체에 위치한 B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시끄럽다면서 A지자체를 상대로 방음 설비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인의 측정에 따르면 도로의 소음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주간 소음환경기준(65dB)이나 야간 소음환경기준(55dB)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문제가 된 도로 때문에 B아파트 주민들에게 사회 통념 상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 이익의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2014다57846 판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로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는 지역 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 의무(참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도로 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기준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 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은 일정 정도의 도로 소음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점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 판례 팁 = 소음이 민법의 생활방해에 해당하지만, 그 소음이 이웃 토지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에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관련 조항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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