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수혈받아 질병생겼다면 누구 책임?

대법 "혈액원장,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가능…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의무 다 했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21 16:18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해 수혈 받은 피해자들에게 질병이 생긴 경우 혈액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혈액원에서 헌혈자들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면서 검체가 든 플레이트를 다른 플레이트와 바꾸어 검사값을 잘못 읽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로 헌혈자들의 혈액이 C형 간염 양성인데도 음성인 것으로 판정이 잘못됐다.

이 사고로 인해 헌혈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C형 간염에 걸리는 등 문제가 커졌다. 그러자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그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검사는 혈액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다. 법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것도 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해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혈액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6도617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혈액원의 회계관리와 혈액원장이 행사하는 권한 등에 비춰 혈액원장을 혈액원의 관리자 겸 운영자”라며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채혈한 혈액의 검사를 잘못한 상태에서 부적격 혈액들을 출고해 이를 수혈 받은 피해자들이 C형 간염 등이 감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혈액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사람의 신체·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면서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일반적인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는다.

혈액원장은 직접 자신이 혈액을 검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에게는 이 혈액원의 관리자 겸 운영자이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 판례 팁 = 업무상 과실치상은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혈액원에서 혈액 관리를 잘못해 피를 수혈받은 피해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혈액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혈액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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