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법개혁 축소'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 조사

김종훈 기자 2017.03.13 11:12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이인복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에게 조사를 요청하면서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전 대법관은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 곳곳에서도 해당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 회의가 열린다. 춘천지법은 이날 회의를 하기로 했으며,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도 단독판사회의 및 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법관 인사 등이 종료된 시점이라 이 외의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각급 법원은 이번 사안을 판사회의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판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예정된 판사회의에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법원 내 판사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다. 이 안에는 법관독립,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직위,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겼고 500여명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설문조사 직후 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연구회 소속 L판사의 인사를 번복했다. 이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L판사는 현재 수도권 법원에 복귀한 상태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번 의혹에 대하 조사할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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