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항거는 정당, 무죄"

황국상 기자 2017.03.15 10:27
대법원 청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투경찰 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해당농성 현장을 지휘하던 전경 중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의 유죄선고를 확인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A변호사는 2009년 6월하순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현장에서 노조원 6명이 전경에 둘러싸여 이동이 제한된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고 전경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흔들어 2명의 전경대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노조원을 체포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노조원들은 체포된 지 10~40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1심은 A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경들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A변호사가 이같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전경들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혐의에 대해서도 "A변호사의 행위는 노조원 6명에 대한 불법체포와 연행을 저지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경대원에 대한 상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제기로 진행된 2심에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도 "전경들이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을 에워싸 장시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직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사용되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경에 대한 상해행위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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