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적시 혐의 13가지 형량은

이태성 기자한정수 기자 2017.03.27 16:3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가지의 범죄사실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제공, 강요,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명을 적용했다. 직권남용 및 강요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제공죄가 각각 1건이다.

이중 형량이 가장 센 것이 뇌물죄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43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에 최소 1388억원의 손해가 생겼다는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달린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것으로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 기준상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이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선고되는 집행유가 불가능해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법조계는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것을 가중처벌 인자로 고려할 경우 형량은 이론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영장청구 범죄사실이라 기소할 때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SK그룹, 롯데그룹이 낸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무원, 금융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비밀을 최씨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 △이미경 CJ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박 전 대통령 영장 범죄사실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라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이 혐의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물죄가 무죄가 나올 경우 법조계는 이 혐의들이 모두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시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약간이나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적시된 것 중 대부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금품이 없다는 것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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