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복지부 과장 "문형표, 삼성 합병 100% 통과' 지시"

김종훈 기자 2017.03.29 17:49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기로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고, 문형표 전 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공판에서는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과장은 "복지부가 합병에 찬성하기로 내부 결론을 정했던 게 맞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라며 긍정했다. 특검이 누가 결정을 이끌었는지 묻자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을 지목했다.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활동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과장 진술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할지 여부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전 과장의 상관이었던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법정에서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문 전 장관은 투자위원회가 아닌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삼성 합병 찬성 건을) 100%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나"라고 묻자 최 전 과장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과정에 청와대가 문 전 장관을 통해 외압을 쓴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33억원대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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