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마늘에 위염‧위궤양 치료효과" 광고…식품위생법 위반?

민간건강요법 설명에 불과…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허위·과대광고는 아냐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12 00:18


어떤 음식이 어떤 질병에 좋다는 이야기는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의 광고글에 등장할 때에는 그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그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식품 판매자가 해당 식품을 먹으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글을 쓴 것이 의약품도 아닌 식품을 과장해서 광고한 것인지가 논란이 돼 대법원까지 갔던 사례(2005도844)가 있다.


깐마늘을 판매하는 X조합법인의 대표 A씨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깐마늘 판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홍보성 글을 작성해 게재했다.

 

글에서 A씨는 마늘의 효능에 관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거나 소화불량과 하루 5~6회 이상 설사를 하는 급성이질에도 마늘건강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 글로 인해 A씨는 "식품에 불과한 깐마늘에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언급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며 고소를 당하게 됐고, 검찰은 A씨가 식품을 표시하며 의약품과 혼동될만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깐마늘의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 쓴 부분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보이게끔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글이 도를 지나친 광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품위생법 조항의 의미 해석에 대해 재판부는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그런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한정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떤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될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제에서 법원은 "A씨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마늘을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마늘의 효능이 X법인이 생산·판매하는 깐마늘에 고유한 것이라거나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단지 마늘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홍보해 자신이 생산하는 깐마늘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법인이 생산하는 깐마늘의 생산공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런 마늘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은 이미 사회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므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A씨의 게시 내용이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끔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 판례 팁 =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인지를 판단할 때 '사회일반인들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인지가 판단의 척도라는 취지다.

 

 

◇ 관련 조항

- 식품위생법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유지류)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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