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직장 공용물품 집에 가져가면 절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 넘어서면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2 00:46


#회사에서 비품 중 남아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모자란 물건을 채우기 위해 서랍을 연 A씨는 깜짝 놀랐다.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두는 휴지와 물티슈가 싹 사라졌기 때문이다. 놀란 A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회사 경비로 산 비품을 다시 채워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든 물건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누군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나중에 회사 CCTV로 확인해보니 회사의 다른 팀에 소속된 직원인 B씨가 물품을 챙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B씨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회사에 놓여 있는 공용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용 물품, 즉 휴지, 물티슈, 종이 등은 회사 내에서 업무 중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놓아두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물품들의 소유권은 회사에 유보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직원들 모두의 물건이 아니란 얘기다.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의 물건에 대해 직원이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B씨의 이런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심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회사비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직원들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물론, 이런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사용할 때 어느 한 직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를 집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비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C씨가 회사 비품을 사면서 개인 물건도 포함시켜 구입한다면 어떨까. 마트에서 회사 비품인 물티슈와 휴지를 구입하면서 개인 화장품도 구입하는 경우다. 이렇게 회사의 공금을 사용해 본인의 물건을 사는 등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공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한 사람이 처분권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례의 C씨처럼 재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 어느 쪽이든 범죄란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 관리 등은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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