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선거운동 부탁거절한다고 폭행, 무슨 죄?

대법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7 11:46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운동을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한 선거구 선거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자유방해죄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또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였던 A씨는 당시 치러질 지방선거의 도의원 출마예정자였다. 그는 식당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인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선거인을 폭행했다.

이렇게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A씨가 B씨의 선거운동과 지지부탁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됐다.

원심에서는 “선거인 등에 대한 모든 폭행이나 협박이 일률적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적어도 선거인의 선거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하에 선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피고인을 자극한 B씨의 행위에 따라 순간적으로 흥분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A씨의 폭행 행위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라며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당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거듭해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자 분에 못 이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러한 폭행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판례 팁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꼭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가 없고 다만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행한 행위이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특히 선거 운동 기간의 행위에는 다소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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