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플래시 몹', 집회신고없이 해도 될까?

사전 신고 의무 규정 취지는 '질서 유지'...정치·사회적 구호 알리려는 경우엔 옥외집회 해당돼 사전신고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7 16:03


집회 등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에도 집회를 신고하게 하는 규정의 취지 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특정 인터넷카페 회원 10명 가량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는 명동 한복판에서 플래시 몹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시위에 대해 A씨는 신고가 필요없다고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옥외집회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A씨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11도2393 판결)

관련 법률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해 이를 보호하고 또한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법 규정상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와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렇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집회가 이렇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A씨의 집회가 여기에 포함돼 신고 의무가 배제될까. 대법원은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에 있어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하에 개최된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 판례 팁 =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고 해도 시위나 집회를 할 때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신고는 집회나 시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 의무가 배제되는 일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집회 등이 규정돼 있다. 어떤 집회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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