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법인 대표라도 변호사 비용은 본인 돈으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 행위에 대한 소송, 법인의 업무수행과 무관해 횡령죄 성립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0 10:44


법인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됐다. A씨는 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또는 기타 대표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엔 어떻게 될까.


A씨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은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B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데도 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했다.(2007도9679 판결)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기엔 예외가 있다.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는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법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씨의 소송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판례 팁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가 있다. 그러나 법인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대표이사 개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사건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업무상 횡령이라는 범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