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통장 빌려줬다 돌려받으면 처벌 안 돼

대포통장 돈받고 남에게 넘겨주면 처벌…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엔 처벌없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6 00:22


통장의 양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지만, 통장을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2008년 3월 경 광명시 일대 금융기관에서 10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넘겨주고 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이로 인해 A씨는 벌금을 내게 됐다.

그런데 또 A씨는 2008년 4월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8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B씨 등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때 A씨는 B씨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A씨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로 봤다. 그의 이전 행적과 그가 다시 돌려받을 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단 점에서 대법원은 그의 행위를 통장의 양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통장)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도16167 판결) 즉 정말 잠깐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돌려받은 경우는 이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얘기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면서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판례 팁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통장)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행위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


◇ 관련 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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