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입후보예정자 옆에서 인사…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함께 인사한 것만으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29 01:58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인물이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인 B씨와 함께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목례로 인사했다. A씨는 새마을 부녀회장이었고 B씨는 해당 새마을협의회 관련자가 아니었다.


이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A씨가 이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B씨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A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은 A씨에게 선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선거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A씨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2001도16 판결)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함은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식장 앞에서 함께 인사를 한 A씨와 B씨의 행위를 목격한) 선관위 직원이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즉 A씨가 B씨의 옆에 서서 인사를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씨에게 선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단 얘기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A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에 응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법 위반이란 취지다.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한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국회의원 후보가 될 사람 옆에서 일일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판례 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괜한 행위로 범죄의 의심을 받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8일이다. 공무원,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게시판이나 이메일, SNS를 이용해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도 가능하다.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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