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쿠폰 준다더니 1잔만?…法 "스타벅스, 229만원 배상"

한정수 기자 2017.05.24 18:40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가 공지한 이미지와 당첨 후 변경된 이미지. /사진=법무법인 메리트 제공



경품 행사 진행 과정에서 1년간 음료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당첨된 소비자에게 1잔의 음료만 지급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2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씨가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당시 스타벅스는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A씨에게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했다. 당시 스타벅스 측은 "같은 기간 1년간 음료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진행됐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스타벅스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케팅팀 실무자는 A씨에게 "음료 쿠폰 20장과 플래너를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 수정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크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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