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에 성매매 알선한 일당 실형 확정

송민경 기자 2017.05.30 10:18

임종철 디자이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연예기획사 일을 하며 유명 여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1년6월~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모씨는 모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사이자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였고, 박모씨는 같은 기획사의 이사였다. 이들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남성 재력가들과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남성 재력가들에게 인기 여가수 C씨 등 여성 연예인 및 지망생 4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5만8000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갚지 못하자 여성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봤다. 이들에게 영리성은 물론 반복성, 계속성의 의사가 있었단 얘기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8월에도 배우 성현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씨에게는 역시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강씨에겐 1200만원, 박씨에겐 25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임씨에게는 벌금 600만원, 윤씨 벌금 400만원, 오씨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2015년 2월 연예인 지망생 L씨와의 성매매를 알선시켜주고 1만불을 받은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징역 1년 8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2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일당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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