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인 혐의 40대에 대법 "재판 다시해야"

이태성 기자 2017.05.30 13:06
임종철 디자이너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은 점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 사망 시 이씨가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달했다"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아내에 대한 보험가입이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졌고,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 본인에게 미칠 위험 정도도 매우 심각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졸음운전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은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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