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일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인 재차 불출석

재판 준비 및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 밝혀…재판부, 강제구인 여부 검토 중

한정수 기자 2017.05.30 13:36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재차 출석을 거부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날 이 전 경호관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자신의 재판 준비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한차례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재판 준비 등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치료·운동치료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중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주일에 3∼4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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