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위조' 예비역 육군 대령 징역형 확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2 07:28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W사의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의 시험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7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09년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육군사관학교 부설 화랑대연구소에서 군 또는 민간 방위산업체 등이 의뢰하는 방탄성능시험의 80% 이상을 수행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방탄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의 방탄성능시험 평가시설과 탄약을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전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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