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김경숙 前 이대 학장, 1심서 징역 2년

특검 "무너진 교육 시스템 바로 세워야" 징역 5년 구형

한정수 기자 2017.06.23 10:50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출석 인정과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대 특혜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채 다수 거짓 진술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과 결과가 중함에도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고 납즉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를 비롯해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 시킨 뒤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혐의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이 저지른 범행으로 무너진 교육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하늘에 맹세코 범죄가 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