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왜?…"증거능력 때문"

양성희 기자 2017.06.27 10:49
/사진=뉴스1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다른 검찰청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이유는 뭘까? 

2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사 당시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형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수사 편의상 다른 검찰청의 자료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자칫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법원 영장을 근거로 삼아 증거 능력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수사팀끼리 임의로 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이고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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